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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거리두기 5→4단계로…400명 안팎 확진땐 ‘9인 이상 모임 금지’

등록 2021-03-05 20:24수정 2021-03-06 02:05

거리두기 개편안 공개…이달안 확정

별도 규제였던 ‘5인 이상 모임 금지’
새 거리두기 체계 핵심으로 도입
다중시설 집합금지는 최소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의 거리두기 대응 현황 관련 발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의 거리두기 대응 현황 관련 발표 자료가 화면에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5인·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거리두기 체계와는 별도로 적용되고 있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5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안’을 보면,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를 간소화하고 단계별로 사적모임의 규모를 제한하는 등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현행 체계는 시설에 따라 영업을 못 하게 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중심이다. 3차 유행을 겪으며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별도로 적용했는데, 새 체계는 아예 이를 중심으로 삼은 것이다. “이전 ‘특정 집단 대규모 집단감염’과 달리 3차 유행은 ‘확진자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의 전국적 발생’”,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제한 조치로 서민경제 피해 누적” 등이 판단 배경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1단계(억제 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수준이나, 2단계(지역 유행)가 되면 “9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시설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3단계(권역 유행)에선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4단계(대유행)에선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더한다. 집합금지를 없애는 대신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위험도에 따라 관리한다. 모든 시설이 1단계에선 “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 이용인원을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한다. 3단계에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1그룹)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등(2그룹)에 대해 운영시간을 밤 9시로 제한한다. 4단계에서는 여기에 영화관·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대형유통시설 등(3그룹)이 포함되고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단계 조정 기준은 환자 수가 아닌 비율로 바뀐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다. 환자 수로 따지면 전국 일평균 363명 이상일 경우 2단계,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다. 3~4단계를 결정할 때에는 중환자실 가동률이 70%를 넘는지 기준에 포함하며, 감염재생산지수 등 보조지표도 활용한다.

정부는 앞으로 1~2주 동안 논의를 거쳐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나, 적용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일각에선 ‘방역 완화’ 우려도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개편안은 2단계에서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는데, 현재 비슷한 확진자 기준에서 4명까지만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전국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1단계에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안정화돼야 새 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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