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령자들이 예진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팔과 다리 등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뇌출혈 증상이 나타난 경남 하동군청 소속 20대 공무원은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분류되는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희귀 혈전증’이 아니라 ‘혈관 기형’에 따른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의료기관 일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 뒤 사지마비 증세를 보인 40대 간호조무사는 피해보상 심사 이전에 의료비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하동군청 남성 공무원 ㄱ씨는 지난달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지난 9일부터 두통과 오른쪽 마비증상을 보여 이상반응 신고 이후 지역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다. 박영준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추진단) 이상반응조사지원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신고 이후 1차 기초조사를 했는데, 의료기관에서 판단하는 임상소견과 증상을 봤을 때 뇌에 있는 혈관 기형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며 “이로 인한 뇌출혈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과는 좀 거리가 있는 사례인 것으로 현재는 파악되고 있다”며 “다만 추정 진단명이어서 향후 진단명도 확인하고 인과성 평가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40대 여성 간호조무사 ㄴ씨의 경우 이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가 환자와 보호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택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예방접종 뒤 피해보상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사례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기존의 복지 제도를 우선 연계해 의료비가 지원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앞으로 이와 비슷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환자와 지방자치단체에 담당관을 일대일로 매칭해 이상반응 신고부터 피해보상까지 전 과정을 안내하고 관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경택 반장은 “필요할 때에는 긴급복지 또는 재난적 의료비 등 복지사업과 연계해 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간호조무사의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아내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19일 만인 지난달 31일 사지가 마비되어 병원에 입원했고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병명을 받았다”며 “일주일에 400만원씩 나오는 치료비와 간병비를 서민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상반응 피해보상) 심사기간은 120일이나 걸린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 전에라도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 정부가 대응법 안내와 치료를 포함한 밀착 지원을 제공하는 등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21일 해당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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