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기가 많은 주문제작 케이크나 케이크 만들기 꾸러미 21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폐기 조처를 했다. 이들 제품에서는 식중독균이나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한 이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 147개의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을 위반한 21개 제품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빵류에 사용할 수 없는 보존료가 5건,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이 5건, 타르 색소 기준 초과 6건, 타르색소 미표시 5건 검출됐다. 최근 2030세대에서는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케이크 주문제작을 의뢰하면 업체들이 맞춤 케이크를 제작해주는 상품이 주목받고 있는데, 일부 제품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된 것이다.
황색포도상구균으로부터 안전한 크림빵 제조방법 홍보자료. 식약처 제공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케익팩토리’(동대문구), ‘달달첼 베이커리’(관악구), ‘서울라이츠’(성동구) 등 3개 업체에서, 경기도에서는 ‘더로얄 멜팅클럽’(일산), ‘달달한 전쌤’(수원) 등 2개 업체가 지난 2∼4월 제조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케이크 크림을 쉽게 오염시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은 독소를 분비해 식중독을 유발한다. 손을 깨끗이 씻지 않고 음식을 다루거나 세척과 소독이 미흡한 기구‧용기 등을 사용할 경우 오염된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작업대, 거품기, 크림을 짜는 주머니, 주머니 입구에 꽂는 깍지 등 크림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도구를 꼼꼼히 살균·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한다. 지자체는 3개월 안에 현장 점검을 통해 기준·규격 위반 등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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