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입원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지급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신청 기한이 기존의 퇴원 1주일 전에서 퇴원 3일 전까지로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공포 및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재난적 의료비는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 소득의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 이내에서 본인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할 경우, 또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는 의료비가 160만원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대상 질환은 입원 때는 모든 질환이 해당하고, 외래 치료 때는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난치, 중증화상 등 6대 중증질환이 해당한다.
기존에는 신청 기한이 퇴원 1주일 전까지여서 입원 기간이 7일 미만이거나, 퇴원일이 7일 전에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웠다. 지난해 재난적 의료비 신청자 가운데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으로 전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신청자 5009건의 10.4%에 달했다.
개정 규칙은 이를 고려해 이미 소득·재산 정보가 파악돼 별도 행정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신청 기한을 퇴원 3일 전까지로 바꿔 좀 더 여유를 뒀다. 입원 중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면 의료기관은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비만 결제하면 된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시기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쉽고, 빠르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