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특별기를 통해 귀국한 교민들이 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격리시설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에게 960억원 규모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 적용 수가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고 480억원, 건강보험 재정 480억원을 더해 모두 960억원이 투입되며 △감염병전담병원 70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전담치료 병상 운영기관 50개소가 지원 대상기관이 된다.
국회는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 예산을 배정하며, 부대 의견으로 해당 지출 관련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도입하라고 명시한 바 있다.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파견 의료인력의 임금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진보다 많자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원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지원금을 받는 의료기관은 병원의 종류와 무관하게 같은 수가를 적용한다. 하지만 환자의 중증도가 높으면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점을 반영해 중환자실 등에 입원한 중증환자 관리지원금으로는 가산된 수가가 적용된다. 중증환자의 경우 21만4530원, 비중증환자는 18만6550원이 책정됐다.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은 전액을 의료인력에게 배분해야 한다. 지원금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재정이 소진되는 시점까지다. 보건당국은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안건은 지난달 30일 제8차 건정심 회의에 상정됐으나, 가입자 단체 쪽 위원 등 일부 위원들이 상정을 반대했다. 건보 재정으로 코로나19 의료인력을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등 건강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시 건정심은 의결을 미루고 이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의료인력에게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국회와 정부가 코로나19 의료인력 비용지원을 건정심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위원회의 권한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과 최소한 의료인력 지원에 사용될 480억원은 2022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에 추가해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는 부대 의견을 의결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코로나 상황에서 발생한 지출은 국가 일반 회계에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제도 수용성이 높아지고 국민 공감대 형성에 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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