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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건강

접종자, 6월부터 복지관·경로당 이용 가능…7월부턴 종교활동 인원제한서 제외

등록 2021-05-26 18:59수정 2021-05-27 02:45

문답으로 알아본 ‘백신 인센티브’

구체적 혜택들은 뭐가 있나
공공시설·문화 프로그램 할인
경기장·영화관 음식 섭취도 가능

예방접종여부 확인 방법은
앱·종이 증명서로 접종이력 확인
접종배지는 모방 제작 우려 불가

접종완료자는 마스크서 해방되나
국민 70% 접종 마칠때까진 써야
실외라도 집회·행사땐 의무 유지
23일 경기도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어린이들이 방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경기도 용인시 캐리비안베이를 찾은 어린이들이 방수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놀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률에 따라 세 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접종자에게 방역 조처를 완화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1단계는 오는 6월부터, 2단계는 상반기 1300만명의 1차 접종이 완료된 이후인 7월부터 시작된다. 이어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 뒤인 10월 이후엔 재논의를 거쳐 3단계 방역 완화로 들어간다. 세부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2차 접종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확히 어떤 것인가?

“1차 이상 접종을 했다면 6월부터는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되며, 일부 공공시설과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요금 할인 혜택을 받는다. 또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가 확대된다. 6월 말까지 13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이 마무리되고 나면, 7월부터는 2단계 방역 조처 완화가 실시된다. 원래 공원 등 야외에서 사람들과 2m 간격을 지킬 수 없다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했으나, 7월 이후엔 이런 의무가 사라진다. 다만, 다수가 여는 야외 집회나 행사장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여전히 부과된다. 또 정규예배와 미사 등 종교활동 때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2차 접종까지 마친 접종 완료자라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지역별로 5~9명 등)에 포함되지 않으며, 카페·식당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종교시설에서는 이들로만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음식 섭취가 금지됐던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등의 별도 구역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콘서트 등 대중공연 때 스탠딩 관람과 함성, 합창이 가능한 별도 구역을 운영하는 방안도 마찬가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백신 1차 접종만 마친다면 당장 8명 한도를 넘는 직계가족 모임을 할 수 있나?

“1차 접종자는 백신 1차 접종 뒤 14일이 지난 사람을 의미한다.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사람)는 인원을 셀 때 한도 안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다. 가족 내 접종자가 3명이면 11명까지, 5명이 접종을 받으면 13명까지 가족 모임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활용해 예방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코로나19 백신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큐아르코드로 간편인증 가능)받을 수 있다. 접종기관에 방문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나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증명서를 출력할 수도 있다. 1차 접종자도 모바일 앱으로 접종 사실을 확인하는 게 가능하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접종 배지나 스티커를 준다고 하는데, 접종 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를 대신할 순 없나?

“접종배지가 예방접종증명서(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를 대체할 순 없다. 접종배지는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모방 제작에 대한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등 시설 관리자에게 접종 이력을 확인해줄 필요가 있을 때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활용해야 한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 운영할 때 강사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나?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강사는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하고, 마스크 착용·손 소독·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예방접종을 한 강사라면 해당 시설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자가 되면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예방접종 완료 뒤에도 코로나19 감염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국민 70%가 예방접종을 마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 다만, 7월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 검토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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