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최은수)는 몸안에 잠복했던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실명한 ㅁ주식회사 생산직 노동자 조아무개(44)씨가 “망막 손상은 파업 참여에 대한 압박감 등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파업참가를 독촉하는 노조 조합원들과 갈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망막이 다치기 얼마 전에는 시간외 근무를 계속해 피로가 가중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체조직에 괴사를 일으키는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와 과로 등에 따른 면역력 결핍을 꼽을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되살아나 망막이 손상된 것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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