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30대 철도노동자가 입환(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숨진 경기도 오봉역.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노동부는 1일 오전 대전 코레일 본사와 서울 수도권광역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5일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열차 차량의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소속 근로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자료를 확보해 오봉역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살필 예정이다.
코레일에서는 올해에만 4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대전 열차검수고에서 열차와 레일 사이에 직원이 끼여 사망했고, 지난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측면 배수로 점검작업 중 직원 1명이 열차에 끼여 사망했다. 지난 9월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열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가 2주 뒤 사망했다.
노동부는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나희승 코레일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지난 8일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전 사망사고로 공공기관장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뒤 추가 입건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 전에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한 여러 건의 유사한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의 적정성, 열차사고 위험성을 확인·개선하는 절차의 적법성 등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 여부도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