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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도급제 택시기사도 근로자” 판결

등록 2006-06-18 19:26

경영상 이유로 ‘도급제’를 시행하는 택시회사의 기사들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도급제란 회사가 개인에게 택시운행과 관리권을 전적으로 넘기고 일정액을 받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재판장 김이수)는 도급제 택시기사 서아무개(49)씨가 “형식만 도급제일 뿐 실질적으로 종속된 노동자”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일했던 ㅅ운수가 도급제를 도입한 것은 택시기사 부족에 따른 경영악화를 방지하고 급여부담을 줄이려는 목적도 있었다”며 “원고가 매일 회사에 9만원씩 사납급을 냈던 점, 회사가 서씨가 제3자를 고용해 대신 택시를 운행토록하는 것을 금지한 점 등을 보면 종속된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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