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문제된 시행령 개정 작업
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감액규정으로 출산휴가 중 임금이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당한 여성노동자의 실태(〈한겨레〉 22일치 12면)를 파악한 뒤, 해당자에게 전액 환급 조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고용안정센터별로 실태 파악에 나선 상태”라며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사무금융연맹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출산휴가 중 통상임금이 삭감된 채로 지급된 경우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6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액수로는 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