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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쌍용차노조 ‘급식 비리’ 간부6명 구속기소

등록 2006-06-28 20:27

위탁업체 선정대가 억대 ‘뒷돈’챙겨
‘뻥튀기’ 식대청구 업체대표등 2명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지청장 김동만)은 28일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업자한테서 3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쌍용자동차 노조위원장 오아무개(39)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6명을 구속기소하고, 수배중인 동료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노조 간부 조아무개(33)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오씨는 지난해 2월 노조 수석부위원장 홍아무개(39)씨 등과 함께 위탁급식업체 선정 대가로 2억원을, 전 노조위원장 유아무개(46)씨는 2003년 2월 당시 수석부위원장 정아무개(40)씨 등과 함께 같은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을 위탁급식업체 ㄷ사 대표 조아무개(42)씨 등에게서 각각 받아 노조위원장 선거 때 진 빚을 갚는 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내식당 급식 인원을 부풀려 식대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억6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ㄷ사 대표 조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쌍용차 총무팀 장아무개(42) 차장은 식사 질에 대한 노조 쪽 불만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최운식 부장검사는 “급식업체 선정과 재계약은 회사의 권한이지만 회사 쪽이 노사분규 등을 무마하기 위해 노조에 협력업체 재계약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주고 이 과정에서 양쪽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을 사실상 묵인했다”며 “급식 인원 파악 때 손으로 식판 수를 세는 등 관리가 허술해 업체 쪽의 식대 부풀리기 등 조직적 비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평택/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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