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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단독] 포스코, 노무관리 문서서 ‘사용자’ 성격 드러내

등록 2006-07-26 07:05

“발주처일 뿐”이라더니…“실질적 노사관계” 인정
포스코 사태 전 과정을 통해 포스코 쪽은 불법하도급 철폐와 토요유급휴무제 등을 요구하는 포항건설노조와의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포스코는 공사 발주처일 뿐이며, 건설노조와의 직접 교섭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개입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포스코의 노무관리 관련 문서들을 보면, 포스코는 포항건설노조와 실질적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여러 대목에서 보여준다. 포항건설노조와의 관계에 대한 포스코의 직접적 언급은 이 회사 노무안전부 노무팀이 6월14일 작성한 ‘포항지역 건설노조 관련 사항’ 문건에 나타나 있다. 문건은 먼저 “원칙적인 관계에선 당사(포스코)는 법률적으로는 교섭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며, 건설노조와는 노사관계에 있지 않다”고 사용자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곧바로 “현실적 이해관계에선 당사가 포항의 최대 공사발주처이고 건설노조 조합원의 환경·안전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노조파업 때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건설노조와는 노사관계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사실상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포스코는 또 같은 문건의 ‘건설노조 대응방안’ 부분에서 △당사 관련 불법행위 때 채증 실시와 고소·고발 △건설노조 파업 때 (하청회사에 대한) 공기연장 보장을 통한 강경대응 필요 △포스코건설을 통한 공사업체의 비노조원 직영인력 확보 △전문건설협의회에 대한 제철소 경영층의 간담회 등을 제시했다.

6월22일 작성된 ‘포항·광양 건설노조 파업영향 검토’ 문건도 △건설노조 파업 때 공기조정 대상 현장 선별정리 △직영인력 체제 구축 △외부 철근가공공장 건립 △외국인 근로자 투입 검토 등 건설노조 파업에 대한 직접 대응 방침을 담고 있다. 건설노조의 파업에 포스코가 사용자로서 직접 개입하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최근 “포스코 사쪽의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의법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앞으로 이 문서들은 포스코의 사용자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최명선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 정책부장은 “문서 내용은 모두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며, 특히 대체인력 투입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쪽은 “건설노조 파업이 회사 경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대책을 검토한 것일 뿐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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