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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국가인권위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고용차별 해당”

등록 2006-09-11 22:26수정 2006-09-12 02:44

철도공사에 고용구조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의 채용방식 및 근로조건과 관련해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며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철도공사가 도급사업주이나 형식적 사용자인 한국철도유통(옛 여승무원 소속 외주업체)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여승무원들의 채용과 고용조건을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혀, 철도공사가 사실상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기관인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노동부의 케이티엑스 여승무원 불법파견 재조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철도노조 케이티엑스 승무지부장이 올 3월 철도공사를 상대로 진정한 ‘고용차별’ 사건을 심의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케이티엑스 고객서비스를 여성의 업무로 한정하고 여승무원들을 분리 채용해 불리한 고용조건을 형성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철도공사가 (여승무원) 외주화의 결정, 채용 인원 및 임금 수준, 면접, 교육과 승무업무 지도, 감독과 평가 등 그 내용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며 “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피진정인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손지혜 철도노조 케이티엑스승무지부 상황실장은 “인권위가 철도공사의 직접 고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불법파견을 명확히 했다”며 “노동부는 조속히 불법파견 판정을 내리고 공기업인 철도공사는 여승무원 직접 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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