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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교수모임, ‘정규직 일부 양보면 KTX 여승무원 해결 가능’

등록 2006-09-27 21:19

3만여 철도공사 정규직의 임금인상분이나 3급 이상 정규직 성과급의 일부만으로도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물론, 철도공사 소속 3000여 외주인력 전부의 철도공사 직접고용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철도공사는 그동안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을 직접고용할 경우 전체 외주인력의 정규직화로 이어져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조한혜정(연세대 인류학), 신광영(중앙대 사회학), 김수행(서울대 경제학) 교수 등 전국 각 대학 교수 74명으로 구성된 ‘노동부의 공정한 판정과 케이티엑스 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27일 청와대와 노동부 등에 낸 의견서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2005년도 3만여 철도공사 정규직 직원의 임금인상분은 철도공사 전체 외주인력 3447명의 총 인건비 760억원의 두배에 가까운 액수”라며 “정규직의 임금 인상률을 낮출 경우 간접고용 외주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현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정규직이 기획예산처의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해 월 기본급 대비 200%의 보너스를 받을 경우 보너스 총액은 1370억원에 이르는 반면, 케이티엑스 승무업무 위탁 비용은 연 110억원에 불과하다”며 “만약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면 연봉 7400만원이 넘는 3급 이상 상위직 9500명의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이 ‘불법파견 재조사에 대한 철도공사의 부당 로비·외압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철도공사가 만약 청와대 등 노동부 윗선에 부당한 로비를 행사했다면 이는 ‘경영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인사 청탁 만큼 경영 청탁 또한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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