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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반쪽 보호’ 그친 특수고용직 대책

등록 2006-10-25 19:21

학습지 교사등 보호책 발표
노동계 “노동자 인정 외면”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에게 회사가 할당량을 정해놓고 채우도록 강요한다든가, 대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정부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1차 보호대책’이 25일 확정·발표됐다. 그러나 두 노총 등 노동계는 특수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졸속 대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업체의 계약 관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약관법·보험업법 등 노동법 이외의 법률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확정했다. 이는 특수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간주해, 업체의 거래상 지위남용이나 불공정 행위 등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특수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책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목표 강요·자기 계약(보험설계사) △강제 출근·교육비 대납 요구(학습지 교사) △출전 제약·새벽·심야 출퇴근 강요·고객물건 분실에 대한 부당한 책임(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포함된다.

산재보험은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다른 특수고용직은 노사가 반반씩 내도록 했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특수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요구를 외면한 졸속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서훈배 전국학습지노조 위원장은 “학습지 교사들이 대납 강요를 문제삼으면 다음해 회사와 재계약은 포기해야 한다”며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는 정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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