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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무원노조 “법내”-“법외” 충돌

등록 2007-02-25 19:47

합법화 여부 총투표 표결 무산
“현장 조직 애로·정책 대응에 한계”

“노동3권 침해한 악법 인정하는 꼴”

법외노조를 고수하고 있는 공무원 최대 노동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법 시행 1년 만에 “법내냐, 법외냐”를 놓고 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민방위교육장에서 대의원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합법화 전환 여부 조합원 총투표 3월 중 실시’ 안건을 논의하던 중 일부 대의원들의 단상점거로 대회가 무산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대의원대회의 파행은 노조 안에서 ‘법외노조 고수’와 ‘합법노조 전환’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으면서 일어났다. 합법노조 전환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은 이날 “3월 중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노조 합법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 이에 법외노조 유지를 주장하는 대의원들이 안건 처리를 막으려 단상을 점거하면서 대회가 무산됐다.

합법노조 전환을 요구하는 대의원들은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자진탈퇴 지침 등으로 현장 조직의 어려움이 크고, 공무원연금법 개정, 총액인건비제 도입, 공무원 구조조정 등 법외노조로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외노조 고수를 주장하는 쪽은 “지난해 1월 시행된 공무원노조법은 단체행동권 제약은 물론,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악법’으로, 합법노조 전환은 이를 수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합법노조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세력의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2002년 3월 출범했으며, 조합원이 14만여명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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