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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여수 화재참사 ‘방화’ 결론

등록 2007-03-06 19:13

전남 여수경찰서 김장완 서장이 6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전남 여수경찰서 김장완 서장이 6일 오전 경찰서 회의실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여수/연합뉴스
경찰, 관리소홀 직원4명 영장청구
대책위 “증거도 없이 종결” 반발
지난달 11일 발생해 이주노동자 1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참사 사건을 수사해온 전남 여수경찰서는 6일 이곳에 수용돼 있던 김아무개(37·사망)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권삼 여수경찰서 형사과장은 “김씨가 라이터로 점화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와 외국인들의 진술, 폐쇄회로 텔레비전 판독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가 내복 위에 면바지와 운동복을 겹쳐 입고 있었고 왼쪽 발목에 13만원을 고무줄로 부착해 놓았던 점 등으로 미뤄 도망가기 위해 방화한 것으로 추정할 뿐, 방화 동기를 입증할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찰은 화재 당시 근무를 게을리해 갇혀있던 이주노동자들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상황실장 ㅇ(44)씨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장 ㅇ(54)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상황실장 ㅇ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1시30분께 부하 직원을 대리 근무자로 지정하고 1층 당직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자 늑장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여수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경찰이 확실한 증거도 없이 방화로 결론내린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비용역 업체와 하위직 공무원만을 처벌하는 것에 반대하며 법무부장관 등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수/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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