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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두 노총 비정규직법 공동대처

등록 2005-03-21 17:32수정 2005-03-21 17:32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입장 조율에 앞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이수호(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입장 조율에 앞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노사정회의서 교섭논의…강행 처리땐 연대투쟁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1일 오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연대해 투쟁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총 지도부는 전략적 관점에서 연대와 공조를 꾸려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교섭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틀에서 비정규직 법안 교섭 절차를 논의하기로 한 두 노총의 합의는,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을 최우선 의제로 논의하자는 지난 18일 민주노총의 제안에 한국노총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 참여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만해도 “비정규직 법안의 4월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경총과 논의해 최대한 법안 내용을 손질한 뒤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게 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4월 처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정길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제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복귀를 결정한 만큼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열어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비정규직 법안을 처리할 경우 노동계의 강력한 연대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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