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가족 배상합의 농성 풀어
‘법무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참사’ 희생자 합동 영결식이 30일 오전 유족과 사회단체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성심병원에서 열렸다.
대책위원회는 영결식 뒤 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노제를 지냈으며, 본국에 송환된 1명을 제외한 9명의 주검은 화장돼 납골당에 안치됐다. 유족들은 법무부와 보상절차가 최종 마무리되는 대로 주검을 본국으로 송환할 예정이다. 참사 희생자 10명 중 8명의 유족에겐 1인당 1억~1억1200만원이 지급됐고, 2명은 국가 배상을 신청했다. 부상자 가족들은 △1000만원씩의 배상금 △한국에서 3년 동안 후유증을 치료할 경우 치료비 제공 △간병을 위해 가족 1명씩의 체류를 보장받기로 하고 농성을 풀었다.
여수/정대하 기자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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