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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문자 해고’ 무효야 무효

등록 2007-04-08 19:39

악용 늘자 7월부터 서면통지 의무화
경기도 안양에 있는 ㅇ개발㈜에서 4년째 쓰레기 수거 업무를 하고 있는 김철중(47·가명)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3분, 저녁을 먹는 도중에 휴대폰 문자 한 통을 받았다. 회사가 보낸 “해고됐다”는 문자였다.

김씨는 17년째 쓰레기 수거 일을 해왔으며, 그동안 업체가 여러 번 바뀌었지만 계속 고용이 승계돼 왔다. 회사는 한 달 전께 “경영이 어려우니 직원 일부를 정리해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식의 ‘문자해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라는 게 내겐 죽고사는 문제나 다름없는데, 어떻게 문자 하나로 덜렁 통보할 수 있느냐”며 “정말 황당하고 억울했다”고 말했다.

올해 7월부터는 김씨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구두나 문자로 해고를 통보하면 무효가 된다. 노동부는 8일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에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조항이 신설됐다”며 “7월부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해고나 해고 이유 통보 방식에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며, 최근엔 휴대폰 보급이 급증하면서 ‘문자 해고’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2004년 외환은행은 160여명의 노동자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 해고를 예고했고, 2005년엔 일간스포츠와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지난해엔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문자 해고’를 당해 논란이 있었다. 이 밖에 정보통신 분야 등 중소기업에서도 손쉬운 문자 해고가 빈번히 일어났다.

노동부는 “서면 해고 통보는, 근로자들이 해고를 당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어 법률적 문제를 쉽게 검토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무분별한 해고도 일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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