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50만~160만 혜택
내년부터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들도 국민건강·산재·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 노동자는 150만~160만명으로 추산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 노동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적용을 강화해 건설업체가 보험료를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건설업체는 보험공단에 낸 노동자의 보험료 납부 금액을 사후에 공사 발주자한테 받도록 의무화했다. 건설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은 건설업체에는 시정 명령이 부과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서로 상대방 영역에 진출하는 겸업이 30여년 만에 허용된다. 일반업체는 실내건축·미장·석공 등 25종의 전문 건설업에, 전문업체는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토목건축 등 5종의 일반 건설업에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건교부는 일반건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공사 실적 100억원 이상 전문건설업체는 1100여곳으로, 이들이 장기적으로 일반건설 시장에 진출할 경우 부실 페이퍼컴퍼니의 입지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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