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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조 관련 인터넷카페까지 ‘재갈’

등록 2007-06-27 19:04

다음, ‘코레노’ 사쪽 신청 수용해 노동자들이 만든 카페 차단
다음, ‘코레노’ 사쪽 신청 수용해 노동자들이 만든 카페 차단
다음, ‘코레노’ 사쪽 신청 수용해 노동자들이 만든 카페 차단

법원 판결없이 유례없는 조처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노동자들이 만든 인터넷 카페가 회사 쪽 요청으로 폐쇄돼 ‘신종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27일 “한국니토옵티칼(코레노)이 지난 8일 명예훼손 혐의로 법원에 제출한 소장 등 소송서류와 사이버 가처분 신청서 등을 보내 ‘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 인터넷 카페(cafe.daum.net/korenolove·사진)를 닫아달라고 요구했다”며 “지난 11일 회원들이 카페에 접속할 수 없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가처분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련한 제도로, 카페 내용에 따른 법적 분쟁이 있다는 증명과 함께 신청서를 내면 내용을 검토한 뒤 일부 삭제나 전면 폐쇄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이 인터넷에 있는 노조 관련 카페의 폐쇄를 요구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도학선 다음커뮤니케이션 권리침해센터장은 “노동운동과 관련해 카페를 닫아달라는 요구는 처음 있는 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코레노 인사 담당자는 “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 쪽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초기화면 등에 올려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음 쪽 내규를 살펴보고 카페 폐쇄 요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카페지기를 맡고 있는 노경진(29) 민주노조 추진위원장은 “회사에서 우리와 언론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만 가지고 카페 폐쇄가 가능하면, 각종 노조 카페, 안티 카페 등 기업에 비판적인 곳은 모두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힘의 우위에 있는 기업은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데도 명예훼손 등의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최종 판결이 안 났는데도 포털 사이트가 자의적으로 인터넷 카페를 폐쇄하면 사적 검열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코레노 민주노조 추진위는 지난해 10월 개설한 카페에 110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의견을 주고 받으며 노조 결성 활동을 벌여왔으며, 경기 평택시 본사 앞에서 이날로 19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카페 폐쇄 조처에 따라 그동안 카페에 쌓아놓은 각종 자료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코레노는 삼성전자, 삼성테크윈,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 6곳이 투자한 삼성벤처투자가 2대 주주(12.22%)로 있으며, 생산품인 편광필름은 90% 이상 삼성전자에 납품된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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