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제도 아래서 벌어졌던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송출국가 관련 업무 등을 단독으로 맡는다. 노동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외국인 노동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대행 업무와 함께, 출입국 지원사업이나 송출국가와 협력사업 등 민간기관에 위탁하는게 적절치 않은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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