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3일간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을 두번으로 나눠쓰거나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양성 평등 출산문화 정착과 육아휴직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제’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뼈대로 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옛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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