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 확정
이르면 내년말부터 직원 모집·채용 때 불합리한 연령차별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심의·확정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해고에 이르는 모든 고용과정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했다. 또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집단에 불리하게 만드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다만 정년·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차등지급 등은 제외됐다. 또 차별을 진정·신고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연령차별금지는 모집·채용부문에 대해서는 법 공포 뒤 1년이 지난 날부터, 임금·승진 등 복리후생부문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