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논란일듯
전국에서 처음으로 차별시정 신청을 냈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16일 끝내 해고됐다.(<한겨레> 3일치 15면) 이씨는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낼 예정이다. 그러나 차별시정 신청을 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기업주의 해고로 말미암아, 지난 7월 시행된 차별시정 제도의 실효성 논란은 더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이날 “정규직에 비해 임금·근로조건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 신청을 낸 농협 경북 고령축산물공판장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이아무개(39)씨가 16일 회사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판장에서 6년간 도축 업무를 맡아 온 이씨는 동료 비정규직 노동자 18명과 함께 지난 7월24일 경북지방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냈으며, 이달 10일 일부 차별 판정을 받았다.
이병수 민노당 대구시당 비정규직철폐운동 본부장은 “지난 6년 동안 이씨의 고용계약은 해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등 사실상 무기계약을 맺은 것과 다름없다”며 “농협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씨를 해고한 것은 차별시정 신청을 낸 데 대한 보복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와 함께 차별시정 신청을 낸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잇따라 계약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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