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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무 공무원 범위’ 위헌제청키로

등록 2005-04-06 22:58

서울 행정법원 결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6일 전국경찰청 고용직공무원노조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부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권으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금지에서 예외가 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입법 내용을 위임하려면, 상위법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 누구든지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의 어느 조항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결정할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때문에 이들 노조가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철도·정보통신 노조만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 공무원 30명은 지난해 7월 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서가 반려되자 소송을 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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