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일반노조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8일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노조원 이준호씨 등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회사는 노조를 혐오하고 노조의 정당한 권한과 위상을 부정했으며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변칙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조합원들을 대량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회사와 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엔 18개월이 경과한 계약직 조합원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사는 이 규정의 적용을 무력화하기 위해 두번의 계약을 통해 ‘3개월-6개월’, ‘3개월-12개월’을 근무한 근로자들과의 3번째 계약 땐 각각 ‘8개월(3개월-6개월-8개월 총 17개월)’ 또는 ‘3개월(3개월-12개월-3개월)’ 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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