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재 교수 토론회서 강조
“20여년 동안 노동법의 규제를 완화한 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보다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증가했다.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면 노·사·정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논의를 존중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인재 인하대 교수(법학)는 14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연 ‘노동분야 규제 완화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완화를 요구한 노동분야 규제 가운데는 △종속적 고용관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규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규제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런 규제 완화가 헌법적 가치인 ‘노동자의 노동권, 생존권 및 건강권’ 등을 침해·제약한다면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노동법상 규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국제인권기준을 고려하고, 고용 보호와 안전 보건 등의 규제를 더 강화하며,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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