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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노동자 인정안돼, 파업해야 그나마 대화”

등록 2008-06-17 21:14수정 2008-06-18 00:02

화물연대·건설기계 노동자들 ‘노동3권’ 요구
“특수고용직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목소리
 정부가 17일 화물차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으나, 당장 생계에 숨통을 틔워주는 대책 말고도 직접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이들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물차 운전사들과 덤프트럭·굴착기 등 건설기계 기사들은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로, 정부는 이들을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규정한다. 이번 파업도 정부는 ‘운송 거부’라고 표현한다. 이들은 근로기준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내고 시간제가 아닌 실적급제로 돈을 받는다. ‘노동자가 아니므로’ 산재·고용보험도 가입할 수 없고,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도 갖지 못한다. 골프장 경기보조원과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도 이에 포함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보면 지난 3월 현재 이들은 60만명이다. 하지만 복잡한 고용관계 등을 고려하면 2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쌓여온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단계 하청이나 불법 하도급 같은 전근대적인 구조 위에서, 화주(화물 주인)나 건설업체 등 사업자와 직접 교섭할 수 없는 현실이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김달식 화물연대 본부장은 “알선업체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기는 부당한 현실에도, 이렇게 파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근본적 요구는 노동자임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희택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노동조합을 결성한 레미콘 기사들은 그나마 현장에서 조정신청 등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덤프트럭 기사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숨져도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성희 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들은 실질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인데도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불법 하도급 같은 다단계 착취에 대응할 길이 없었다”며 “이제는 일상적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할 것이냐는 문제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때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주겠다고 공약했고, 17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특수고용직 노동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폐기됐다. 2006년에는 노동부가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보호 대상을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 판매원, 학습지 교사 등 네 직종에만 한정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노동부는 17일 오는 7월부터 네 개 직종에 산재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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