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1년] 법 비웃는 고용불안·차별
정부,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발표 불구
외주화 등 추진…새정부 들어 태도변화
정부, 무기계약직 전환 확대 발표 불구
외주화 등 추진…새정부 들어 태도변화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서 8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7년 동안 계약직으로 채권 추심 일을 해 온 손병일(45)씨도 그 가운데 들었다. 하지만 회사 쪽은 ‘노조와 합의가 안 되서’라며, 1년이 되도록 아무런 조처도 하지 않는다.
2005년 이후 입사한 손씨 동료들은 줄줄이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있다. 계약 기간을 1년에서 11개월 이내로 줄이고 한 차례만 연장한다는 회사 방침 때문이다. ‘22달 계약직’들은 근속 기간이 2년이 안 돼, 비정규직법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대책 시행 결과, 9206곳이 상시·지속 업무에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 노동자 6만8046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21만명의 33% 가량이다.
그러나 ‘틈새’가 많다. 22달 계약직처럼 정규직 전환의 싹을 미리 자르는 ‘편법’도 마다하지 않으며, 경영상 이유를 들어 전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 경기장에서 발매 일을 하는 40~50대 여성 노동자들은 지난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무기계약직과 다를 바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회사 쪽은 이들의 업무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 추심 계약직 사원 오세길(39)씨는 근속 22달째 되던 지난해 10월 회사와 두 달짜리 계약을 맺고, 6달을 더 연장했다. 오씨는 무기계약직이 될 꿈을 품었지만, 되레 계약 해지 통보가 날라왔다.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라던 회사는 이젠 아니라고 말을 바꿨다. 오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회사 태도가 싹 달라졌다”고 했다.
정부는 이달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2차 대책’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으로 인력 감축 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2차 대책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민영화 계획과 비정규직 대책이 충돌하면 기관장이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으로만 보이는 이유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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