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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중규직(무기계약직)’ 그들만의 고통이…

등록 2008-06-30 20:48수정 2008-07-01 00:43

급여·복리·승진차별 여전
“고용불안만 좀 줄었을뿐…”
10년 동안 ○○은행에서 창구 직원으로 일한 ㄱ(36·여)씨는 1년 계약직에서 올해 4월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다. 해마다 재계약할 필요가 없어졌다. 정규직과 직군이 분리되면서 정규직과 비슷하게 하던 업무 영역도 줄었다.

하지만 정규직에 뒤처졌던 급여·복리후생 수준은 그대로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정규직이 되려면 따로 시험을 치러야 하고,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다. ㄱ씨는 “고용 불안감이 다소 줄었다”면서도 “직군이 격리돼 소외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해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금융권·유통업계 중심으로 2년 이상 일한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조처들이 이어졌다. 이를 두고 재계약 절차가 없어져 고용 불안을 줄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정규직과 벽을 갈라 승진·급여 등에서 차별을 고착화한 ‘중규직’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우리투자증권은 지난해 9월 계약직(기간제) 여성 노동자 300여명에게 ‘분리직군제’를 제시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정규직과는 다른 급여·승진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7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한 김은경(31·여·가명)씨는 회사를 그만뒀다. “정규직으로 진입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기계약직은 실질적으로 대리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다. 이랜드 홈에버가 2년 이상 일한 계약직 일부를 ‘직무급’이란 이름의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그러나 직무급제로 바뀐 이들의 급여 수준이나 노동조건은 거의 그대로라고 한다.

그럼에도 오치화 금융노조 홍보부장은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고용은 다소 안정됐다”며 “아직 남아 있는 임금·승진 등의 차별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기업들이 계약 해지나 외주화를 할 수 없는 사실상 정규직인 인력에게 분리직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직군을 다르게 만들어 차별을 판단할 비교 대상 자체를 없애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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