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장수영 판사는 30일 비정규직 직원들의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며 매장을 점거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이랜드 노조원 정아무개(42·여)씨 등 4명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아무 전과가 없고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해 6월30일께부터 동료 노조원 1천여명과 함께 비정규직 노조원들의 복직을 촉구하며 20여일 동안 마포구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매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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