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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전공노 ‘대통령 불신임 논의’ 경찰 원천봉쇄로 회의 무산

등록 2008-07-10 20:12수정 2008-07-10 22:24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10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합원들을 상대로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하는 안건을 논의하려 했으나, 경찰이 대회 장소를 원천봉쇄해 대의원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시 복대동 청주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공무원연금 개혁 및 정부조직 개편 등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조합원 4만8천여명을 상대로 이명박 대통령 불신임 표결을 하는 안건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전부터 건물 주변에 전·의경 400여명을 배치해 대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대의원 249명 가운데 50~60여명은 몸싸움 끝에 대회장에 들어갔으나,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다. 공무원노조는 1시간 남짓 항의 집회를 열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무리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규탄했으며, 법률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공무원노조의 대통령 불신임안 표결 추진은 “정상적인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와 본분을 이탈한 불법행위”라며 검찰 고발과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도 비판 논평을 냈다.

하지만 노조가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 표결 안건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맹주천 변호사는 “불신임 표결을 실행하는 것이 정치활동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안건으로 논의하는 노조의 내부 회의를 불법행위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며 “경찰이 대의원대회를 봉쇄한 것이 오히려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부당 노동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영국 변호사는 “정부 정책은 공무원들의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법한 노동운동의 대상이 된다”며 “정부와 일부 언론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청주/오윤주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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