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0만~60만명 추정…서비스부문도 급증세
판결내용 파악 분주…비정규직 이슈화 불안감
판결내용 파악 분주…비정규직 이슈화 불안감
위장 도급 회사 종업원의 지위에 대해 대법원이 뚜렷한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조선·전자·자동차 등 사내 도급 형태가 널리 퍼진 제조업체의 인사관리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최근엔 중공업과 조립공업 분야를 벗어나 금융, 판매 등 서비스 부문에서도 사내 도급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사내 도급형태의 회사에서 일하는 임금노동자가 대략 50만~6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기업들은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위장 도급 판정을 내리면, 해당 도급회사와 맺은 계약을 아예 해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왔다. 이 때문에 해당 하도급 회사의 종업원들은 사실상 해고의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위장 도급을 입밖에 꺼낼 수 없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은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종업원들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현대차와 협력업체 사이의 도급관계는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한 종업원은 현대차의 근로자 지위를 갖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문제의 사내 도급업체 폐업했고, 새 도급계약을 맺은 업체는 고용 승계를 거부해오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위장 도급 여부를 가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번 판결이 곧장 우리 사업장에도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고용 승계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부분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비정규직 문제 전반으로 이슈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다. 삼성에스디아이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인사권이나 지휘감독권 통제권이 모두 하청업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면 모두 같은 비정규직으로 보고 다 정규직 전환을 해줘야 한다는 감성적 접근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비용절감을 위한 방법은 점점 없어지지 않겠냐”고 말했다.
울산조선소에서 일하는 전체 인력 4만명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이 1만5천명이나 되는 현대중공업의 경우, 전반적으로 언급을 꺼리면서도 내용을 파악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대중 관계자는 “파장이 어떨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만만치 않겠다”라며, 곧 내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포조선소는 전체 인력 9천명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이 5천명이나 된다.
최우성 김영희 이형섭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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