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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지방노동위 “필수업무 100%” 잇단 결정

등록 2008-07-13 20:04

노동계 “공익사업장 파업권 무력화” 반발
“사용자쪽 일방적 신청 받아들여”

지방노동위원회들이 ‘필수공익사업장’에선 파업 때에도 주요 업무를 ‘100% 유지’하도록 하는 직권 결정을 잇따라 내놓자, 노동계가 “파업권을 무력화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제도에선 지하철·병원·항공운수사업 같은 필수공익사업장에선 파업 때에도 일정 수준의 업무를 유지한다는 내용의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노사가 자율 교섭을 통해 맺도록 하고 있으며, 노사가 협정을 맺지 못할 땐 노동위원회가 한쪽의 신청을 받아들여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엔 사용자 쪽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노동위원회의 직권 결정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중부발전 서울화력발전소에 ‘발전설비 운전 등의 업무 100% 유지’ 결정을 내렸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도 한국가스공사에 ‘천연가스 인수·제조·저장 및 공급 등의 업무 100% 유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서울도시철도공사에 ‘평일 차량 운행 수준 79.8% 유지, 출근시간은 100%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춘호 공공운수연맹 선전국장은 “자율 교섭에 응하지 않던 사용자쪽의 일방적 신청을 받아들여 대부분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문숙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공익사업장의 노동권과 공익성을 조화하겠다는 애초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최소업무의 범위가 실제 비효과적인 파업이 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필수공익사업장 244곳 가운데 노사 합의나 노동위원회 결정 등으로 협정을 맺은 곳은 37곳(15.6%)인 반면, 교섭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은 117곳(47.9%)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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