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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파업참가자 67% 먼곳 발령” 알리안츠 ‘보복성 인사’ 갈등

등록 2008-10-02 21:17

노조 “200㎞이상도 14명”…회사쪽 “지점 문닫아 불가피”
성과급제 도입 등 문제로 200일 넘게 파업을 벌였다가 지난달 회사 쪽과 합의해 ‘산업평화’를 선언하며 업무에 복귀했던 알리안츠생명 노동조합이, 최근 회사 쪽이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했다며 반발해 노사가 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알리안츠생명지부는 2일 회사 쪽이 지난달 26일 인사 발령을 하면서 거주지에서 먼 곳으로 보내는 등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밝혔다.

노조가 조사한 인사 발령 현황을 보면, 파업에 참가했던 조합원 346명이 이번 인사 발령에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231명이 기존 근무지에서 멀리 떨어진 근무지로 발령됐다. 새 근무지가 거주지에서 200㎞ 이상 떨어진 조합원이 14명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파업에 참여했던 강아무개씨는 경남 진주의 영업점에서 서울 소비자보호부로 발령받았다.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강씨는 서울로 이사오기 어려워 인사 발령에 이의신청을 냈다. 노조 대의원 44명 가운데는 34명이 다른 영업단이나 먼 근무지로 발령됐다. 무더기 해고됐다가 법원 판결로 복직된 지점장 86명 가운데 50명도 먼 곳으로 발령받았다고 노조는 전했다. 해고 지점장 유아무개씨는 인천 영업점에서 강원 강릉시에 있는 교육센터로 발령됐다. 현재 50여명이 인사 발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더 늘어날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노조는 “노사가 합의할 때 노조는 ‘산업 평화’를, 회사는 ‘인사상 불이익 없음’을 약속했는데,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회사가 보복성 인사로 합의를 뒤집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돈 알리안츠 인적지원실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도 인사 발령 대상이 되는 등 여태까지의 순환 근무 발령과 큰 차이가 없다”며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 파업으로 인한 영업 손실로 26개 지점이 문을 닫는 등 조직 변경이 불가피했고, 파업한 직원들이 기존 지점으로 되돌아가면 어드바이저들과의 갈등을 빚을 수도 있어 대규모 인사 발령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번에 함께 인사 발령된 파업 미참여자 135명은 대부분 근거리에 발령됐다”며 “파업 참여자 인사와 미참여자 인사 내용을 보면,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진정을 낼 방침이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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