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산업, 노조 이유로 50명 계약해지 등 지속 탄압
개인사업자 분류…법적 보호는커녕 수배·구속중
개인사업자 분류…법적 보호는커녕 수배·구속중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지만 법적으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인 레미콘 기사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구속·수배 등 고초를 겪고 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태형산업분회 조합원들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태형산업이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공장을 폐쇄해 레미콘 노동자 5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하지만 노동자들만 구속될 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레미콘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라며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분류하는 반면, 레미콘 기사들은 자신들을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태형산업분회는 “3월20일 경기 화성시 콘크리트제조업체 태형산업 공장에서 노조가 분회 현판식을 하자 이를 막으려는 공장장과 노조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다”며 “회사는 이틀 뒤 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3월28일 조합원 50명에게 ‘불법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노조원과 맺은 이른바 ‘레미콘 운반 계약’ 기간은 올해 6월까지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다.
회사는 지난달 다른 레미콘 차량 7대와 계약해 공장을 다시 가동했다. 이에 항의해 노조원 8명이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으며, 이때 머리를 다친 조합원이 수갑을 찬 채 봉합 수술을 받아(<한겨레> 10월8일치 9면) 논란을 일으켰다. 노조 분회장은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며, 조합원 세 명이 구속되고 두 명에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0여명은 경찰 소환장을 받은 상태다.
회사 쪽은 “노동자가 아닌 레미콘 기사들이 불법·임의 단체를 만들어 경영 간섭 등을 해 왔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2년 전인 2006년 분회가 결성돼 지난해엔 분회 자격으로 회사와 임금·단체협상도 했는데, 올해 들어 회사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말했다. 태형산업에서 5년 동안 일해 온 조합원 박아무개(53)씨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소속돼 일해 왔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느냐”고 말했다.
김병융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이미 2000년 레미콘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 설립신고까지 되어 있으나,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자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들에게 단체교섭권 등 노동자로서의 일부 권리를 인정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으나 처리되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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