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 “10% 줄이면 노동자 13% 늘어”
법정근로시간을 줄이면 장기적으로 고용이 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이란 연구를 보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지 적어도 1년 이후의 누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10% 줄어들 때 취업자 수는 8.5%, 노동자 수는 13.3% 늘어나는 등 일자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질 근로시간은 8%, 월 근로일수는 3%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원칙이 작용한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10% 줄어들 때 시간당 임금이 12.1~13.3% 올라갔을 뿐, 월 임금총액엔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
이 연구는 법정근로시간을 1989~1991년 주 48시간에서 주 44시간으로, 2004~2007년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각각 단축한 조처가 실질 노동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지난달 나온 <산업노동연구>에 실렸다.
그동안 노동계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 유지·확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해 온 반면, 경영계는 “실질적 효과가 적고 임금비용만 증가한다”며 부정적 효과를 부각해 왔다. 김 소장은 “이번 연구로 노동계가 주장하는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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