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인사평가점수 낮다”
노조 “원칙 모호한 탄압” 반발
노조 “원칙 모호한 탄압” 반발
공공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고도 석 달여 뒤 다시 또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해, 노동조합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12월 경정·경륜장 발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4명에 대해 “인사평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이에 발권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로 이뤄진 공공노동조합 국민체육진흥공단지부는 13일 서울 송파구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해고이며, 노조 조합원 9명을 포함하는 등 노조 탄압 의도도 보인다”며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업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2007년 말에도 발권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노조 간부 6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조합원 250여명을 원거리로 인사 발령해 “노동조합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노조는 250일 남짓 집회·농성 등을 벌였고, 지난해 9월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전직 및 부당해고’라고 판정해 해고된 6명은 복직했다. 그런데도 공단은 석 달여 뒤 다시 또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 해지해 갈등을 불렀다.
정병찬 국민체육진흥공단 홍보실장은 “인사평가에서 디(D) 등급을 연속 세 차례 받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에 따른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 쪽은 “발권 업무 노동자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므로 1년에 두 차례만 평가받는데, 어떻게 삼진아웃제가 적용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공단 쪽은 “계약이 갱신돼도 인사평가는 누적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쪽은 “그렇게 고용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옳은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계약이 해지된 김경희 조합원은 “공단이 인사평가 결과를 확인해 주지 않는 등 과정과 결과 모두 불투명해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인자 공공노조 지부장은 “비정규직으로 이뤄진 우리 노조와 제대로 교섭도 하지 않는 공단이 비정규직부터 먼저 감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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