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 지침을 어기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영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 남부지법 마은혁 판사는 16일 “(손 위원장이) 검찰 소환에 잘 응해 왔고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 위원장은 “부당한 업무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지난해 6월 공무원의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가, 행정안전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했다. 한편 전공노는 성명을 내어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를 다하려고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으므로,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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