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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공무원노조 “비판 원천봉쇄 의도” 반발

등록 2009-01-30 21:07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4개 공무원 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려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집회로 근무지 이탈, 무단결근보다 중징계 방침
정부가 집단행동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공무원은 무단결근 등에 의한 직장 이탈보다 무거운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공무원 노조들이 “공무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봉쇄하려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 네 곳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들이 제 목소리를 내려 집회를 여는 행위조차 금품수수 같은 비위 사건처럼 보고 무겁게 징계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비판 목소리를 막고 공무원 노조를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들은 이날 ‘집단행동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부당한 업무 지시와 금품 수수 등의 처벌은 더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냈다.

행안부는 오는 4월 시행할 계획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의 제정안에서,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요구하는 공무원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 유형에 ‘집단행동을 위한 직장 이탈’을 따로 명시해 무단결근이나 기타 사유로 인한 직장 이탈보다 무겁게 징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닌 불법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공무원만 해당되며, 불법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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