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해임은 과중한 처분”
업무추진비 97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단 이사가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한옥(50)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로 예정됐던 정기감사를 앞두고 4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서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중 97만9000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통보했고, 공단은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