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노동부 표적감사→해임’ 패소 판결

등록 2009-07-25 09:30

법원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 해임은 과중한 처분”
업무추진비 97만여원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공단 이사가 표적 감사를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서한옥(50)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교육홍보이사가 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사용에서 이사로서의 충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을 볼 때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는 지난해 5월로 예정됐던 정기감사를 앞두고 4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서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 중 97만9000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통보했고, 공단은 지난 1월 해임 처분을 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