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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사태 더 나빠지면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

등록 2009-08-05 07:08

법원, 쌍용차 노·사 대타협 주문
쌍용자동차 사태가 악화하면서 회생절차를 관장하는 법원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법원은 채권단의 조기 파산 신청 예고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회생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더 나빠지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4일 “지금이라도 타협이 이뤄져야 회사 복구도 빨라지고 서로 윈윈하게 되는데, 안타깝다”며 노·사의 대타협을 주문했다. 그는 노·사가 내건 협상 타결 조건에 대해 “회생계획이 유지 가능한 한도 안에서 중간 단계의 타협이 이뤄지고 채권단도 만족할 경우 법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협력업체 채권단 모임인 ‘협동회’가 5일에 조기 파산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법률적으로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불가하다고 밝혔다. 파산법은 회생절차 진행 중에는 파산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회생절차폐지 신청 권한은 법정관리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그러나 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동회’의 신청을 절차적으로는 기각해야 하지만, 채권단의 일부가 파산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면 재판부로서는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파산부 관계자는 “(협동회가 낼) 서류에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게 낫다는 것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있을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법원은 쌍용차를 존속시킬 때와 청산했을 때의 예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따지게 된다. 법원은 이번 사태가 이 회사의 두 예상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파산부 관계자는 “2009년 생산량만 따져 보면 이번 파업은 대단한 손실을 끼치고 있지만, (회계법인의 실사) 당시엔 약 11년치 분석과 그 이후 영구적 가치를 따져본 것이라 오랜 기간을 살펴봐야 한다”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명백히 커졌을 때 법원도 재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쌍용자동차의 계속기업가치(1조3276억원)가 청산가치(9386억원)보다 많다는 실사 결과에 따라 9월15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라고 법정관리인에게 명령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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