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계약해지도 안해
주로 영세업체서…“법적으론 무기계약직”
주로 영세업체서…“법적으론 무기계약직”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에서 관심의 대상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서 계약 해지(해고)도 되지 않은 ‘기타’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났지만 기간제 계약을 다시 맺거나,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는 등 관행적인 계약을 하고 있어 고용이 유지된 경우다. 이들은 조사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26.1%에 이를 만큼 규모가 만만치 않다.
이들에게 시선이 쏠리는 것은,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기간제 계약 반복 갱신 허용’ 등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 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기간제 노동자로 2년 이상 고용할 수 없으니 현실을 고려해 계약을 몇 차례 갱신할 수 있게 하자는 논리다. 이런 방안에 대해 재계는 환영한다는 태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정부·여당의 이런 논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기타’로 주로 답한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공단 내에서 직장 이동을 빈번하게 하고, 근로계약 자체가 문서가 아닌 구두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수정 노무사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며 근속연수도 짧다”며 “노동부가 예상과 달리 고용 유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자 소규모 사업장을 끌어다 논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들은 법적으로는 무기계약직이 맞고, 부당한 해고가 되었을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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