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노동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줘라”

등록 2009-09-28 08:14

법원, 현대캐피탈 출신 259명 원고승소 판결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채권추심원에 대해 고등법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강아무개씨 등 현대캐피탈 채권추심원 출신자 2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은 현대캐피탈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점,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없다’는 회사 쪽 주장에 대해 “이는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해, 이런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채권추심원 박아무개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씨가 정시 혹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는 채권추심원 채아무개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