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캐피탈 출신 259명 원고승소 판결
‘근로자성’의 인정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던 채권추심원에 대해 고등법원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며 퇴직금 지급 판결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강아무개씨 등 현대캐피탈 채권추심원 출신자 25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결은 현대캐피탈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업무의 내용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진 점, 지정된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서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점, 기본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매월 수수료가 정기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볼 때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근로자성이 없다’는 회사 쪽 주장에 대해 “이는 사용자인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사정들에 불과해, 이런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채권추심원 박아무개씨가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박씨가 정시 혹은 매일 출근할 의무가 없었고 회사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에는 채권추심원 채아무개씨의 유족이 낸 소송에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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