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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이주노동자 ‘경고성 표적단속’ 언제까지…

등록 2009-10-16 20:03

‘미누 공대위’ 미등록자 구제 요구
네팔 출신 문화활동가 미누(33·본명 미노드 목탄)가 지난 8일 출입국관리소에 ‘불법체류자’로 붙잡히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문제가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특정인을 골라 잡아들이는 ‘경고성 표적 단속’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23개 단체로 꾸려진 ‘미누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16일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누의 석방을 촉구했다. 미누는 18년째 국내에 머물며 이주노동자 밴드 ‘스탑 크랙다운(Stop Crack-down·단속을 멈춰라)’을 이끌어왔다. 공동대책위는 “정부가 다문화사회에 기여해온 미누를 표적 단속했다”며 “미누를 즉각 석방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라”고 요구했다.

출입국관리소는 그동안 집중 단속 기간을 앞두고, 이주노동자노조 간부들 가운데 미등록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경고성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이주노동자노조가 등록된 이주자 가운데서만 간부를 뽑자, 미등록자로 인권운동을 해온 미누가 단속의 표적이 된 것으로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보고 있다.

미누의 체포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미누의 경우 1992년 입국한 뒤 경기 의정부 일대의 식당·봉제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이주노동자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외국인 예능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경력 등으로 1999년 문화부 장관 감사패를 받은 적도 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이후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 해 2만~2만5000여명이던 강제 출국 이주노동자 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 3만2000명으로 늘었다. 장서연 변호사는 “강제 출국되는 인원보다 신규로 생기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많은 형편을 정부가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들을 합리적으로 구제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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