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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여, ‘복수노조 유예’ 담은 노조법 발의

등록 2009-12-08 19:22수정 2009-12-08 21:57

추미애 환노위원장 “다자 협의체서 대안낼 것”
한나라당이 8일 ‘복수노조 2년6개월 유예,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도입’을 뼈대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야권이 ‘노사정 밀실 합의에 따른 반쪽짜리 개악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개정안에서 2012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더라도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법안 본문에 규정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은 일단 노사 자율에 맡기되 교섭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과반을 확보한 노조에 대표 교섭권을 주도록 명시했다. 과반 노조가 없는 경우 시행령에서 단일화 방법을 정하기로 했다. 유급으로 인정되는 노조활동 역시 △노사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으로 한정해 법에 명문화했고, 한도 시간은 시행령에서 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한나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개악’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복수노조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 자율 합의’를 뼈대로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배제된 노사정 합의안은 반쪽짜리 합의여서 절차도 문제인데다, 내용 역시 현행법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담회를 열어 정치권은 물론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다자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추 위원장은 특히 “만일 어느 당에서 일방적 상정을 요구한다면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며칠을 참지 못해 상정을 압박하는 것은, 원칙과 이해관계 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국회의 입장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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