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가입, 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
전교조 “기획수사로 노조 말살” 반발
전교조 “기획수사로 노조 말살” 반발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혐의(정치자금법 등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간부 등 69명에게 25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 등은 “경찰이 악의적인 ‘별건 수사’를 통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말살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비를 낸 전교조·공무원노조 69명에게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이들을 포함해 모두 290여명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어서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데도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박용만 영등포서 수사과장은 “전교조 시국선언과 관련해 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전교조 교사, 공무원노조 공무원들의 혐의에 대한 단서를 발견했으며, 계좌추적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1차로 69명에 대해 거주지나 전교조 사무실 등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어 “시국선언 관련 전교조 간부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리자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간부의 활동을 특정 정당과 연계시켜 시국선언 자체를 정치활동으로 몰아가고자 하는 공안당국의 불순한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유경 유선희 기자 edg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