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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청소용역업체 88%가 법 위반

등록 2011-04-05 21:36수정 2011-04-05 22:59

280곳 임금·퇴직금 체불
77곳은 최저임금 안지켜
평균 4년마다 '고용 불안'
고용부, 991곳 조사

대학이나 병원 등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용역업체 가운데 최저임금 등 노동법을 위반한 곳이 열에 아홉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전국 청소용역업체 991곳을 조사한 결과, 874곳(88.2%)에서 3640건의 노동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4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403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0건 등의 차례였다. 임금·법정수당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장은 280곳(위반율 28.3%)으로 체불액은 10억6800만원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도 77곳이었다.

또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용역계약 기간이 짧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이나 병원 등 도급업체와 청소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은 평균 3년11개월로 조사됐다. 용역업체가 변경됐을 때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이 23%(변경된 사업장 358곳 중 83곳)였다.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월 103만원, 주당 노동시간은 39.5시간이었으며, 샤워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사업장도 148곳(16.1%)이나 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청소용역업체 점검을 정기적으로 할 예정”이라며 “청소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도급 사업주가 용역업체를 바꿀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남미 공공노조 미조직비정규국장은 “청소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용역이라는 고용형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도급 사업주의 직접고용이 아닌 지도나 점검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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